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당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 당과 정부, 대통령 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협력과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의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헌 개정안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김은혜(재선, 성남분당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북섬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은 곽규택·주진우·조지연·박준태·박충권 의원과 정필재(시흥갑)·김윤식(시흥을) 당협위원장 등 7명이다.
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조성한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8선을 역임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복당안도 처리했다.
옛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리던 서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으며, 2020년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