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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의결 SSM 입점예고 공포 거부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예고 의무화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도는 2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가 재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포를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하고, 다음주 중 도에 도보 게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개정 취지와 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먼저 나서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식경제부의 제소 지시가 있을 경우 재의결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경부의 제소 지시는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앞서 도의회는 14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도가 재의를 요구한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용면적 150㎡이상의 유통업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과 안내문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의 제·개정’ 조항을 위배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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