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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사상초유 교육청 간부 고발

경기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배갑상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도의회와 도 집행부간 법정공방을 벌인 적은 있지만 현직 의원이 집행부 간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육의원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낸 고소장에서 “배 감사담당관이 1월 중순쯤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이 사사건건 교육청 감사업무에 개입한다’는 등의 제목을 달아 특정 보도를 스크랩 게재했고, 지난달 9일 도의회 업무보고와 같은달 27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의원이)감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쯤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법인카드로 유흥비 2천만원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이상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 2년간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준 8대의회에 대해 존중과 감사는 고사하고 경시하고 대립하는 태도는 결코 교육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본 의원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경계가 도를 넘어 이제는 무리하게 의회마저도 길들이려 한다면 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스스로 건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냉철한 자성과 존중하는 의회상 정립을 촉구하며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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