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신장용 민주통합당 수원을 후보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같은 당 김용석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신장용 후보가 예비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공사의 직과 품위유지비 등의 제공 의사를 표명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최고위원회가 신장용 후보를 끝내 민주통합당 수원을 공천후보로 추천했을 경우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본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공천후보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의 안양동안을 P예비후보도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명함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안양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7일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 주며 선거운동을 한 P예비후보(48)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당에 비례대표까지 신청한 상태다.
선관위는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명함 1천여부를 회수하고 P예비후보를 불러 탈당여부와 명함 배포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P예비후보는 “무소속 명함은 단 하루 잠깐 50여부 정도만 배포했고, 선관위에서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16일자로 탈당계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