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공포를 보류했던 SSM 입점예고 의무화 조례안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최근 지식경제부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0㎡ 이상의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사착공 10일 전에 인근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공사현장에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히 심의기준을 개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각 시·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해당 시·군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도는 도내 중소유통업체에 조례 개정을 알려 입점예고제를 무시하고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자위적 차원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수개월째 재의요구, 조례공포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유통업의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해 판단한 지경부가 져야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도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개정조례안이 ‘대규모 점포(3천㎡ 이상)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는 지경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2월20일 공포를 보류했고, 지경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