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