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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광명공장 1급 발암물질 벤젠 검출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에서 오염기준에 못미치는 미세량이긴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인근주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된다.

특히 기아차가 인근주민들이 소음민원을 제기,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진 와중에 벤젠이 검출된 시점에 광명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미경(통·고양) 의원이 기아차 광명공장의 배출물질 조사결과 총 7개 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됐다며 공장 인근 주민 유해성 검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도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측정 농도 0.001~0.012ppm으로 대기환경보존법의 오염기준인 20ppm에는 못미치지만 기아차 광명공장이 자연녹지지대에 위치해 있는데다 가까운 곳에 거주지역과 가까워 발암물질이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1급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지만 아직 1차례도 벤젠에 대한 주민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은 극도에 이르렀다”라며 “경기도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소음민원 처리를 둘러싸고 광명시 공무원들이 기아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도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명공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공장 소음민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소음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진행했고, 28일 현재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소음 행정처분 통지중이자, 벤젠검출 결과가 나온 직후 시점인 3월20일 기아차로부터 광명부시장, 국장급 인사들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광명시의 투명한 행정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광명시에 대한 도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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