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강화군수보궐선거에 있어 투표당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돕기위해 행정선을 왕복 1회 증편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8일 강화군선관위는 섬지역인 삼산면 미법리와 서도면 아차도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인은 1일 왕복 1회만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석모도와 주문도까지 나와서 투표를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선을 1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섬지역 거주 선거인에게 관련규정(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해 투표참여를 촉진하고자 지난 23일 국회의원선거 및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선거별 후보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정된 사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통불편지역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역대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인천지역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구현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