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금품제공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가 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해당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내부고발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비후보의 조직관리책임자였던 제보자는 지난해 12월19일 5만원권 60장(300만원)과 같은 달 30일 5만원권 100장(5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이 예비후보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