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따른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축하 또는 낙선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한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는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