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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걸림돌

최근 경찰청이 청렴 제고를 위해 ‘경찰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자 일선 경찰관들이 각종 강력사건 수사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0일 부천지역 일선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0년 룸살롱 뇌물사건과 관련, 경찰과 업소간 부패·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행 중인 ‘경찰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도’를 최근 전국의 경찰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직원들에게 대상 업소의 업주, 종사자나 조직폭력배(전직 포함) 등과 문자나 전화를 할 경우 사전, 사후 보고토록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다 발각될 경우 지시명령 위반 등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로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 등 경찰의 대상 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등과 경찰관들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 사적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것.

그러나 부천지역의 일선 수사경찰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위배되는 소지를 안고 있고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의 이번 조치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들이다.

부천오정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해 만난 특정인이 대상 업소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도 없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냐”며 “일부 경찰들의 과오를 전 경찰관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나머지 경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원미경찰서의 한 직원은 “뇌물 등 각종 비리는 윗선에서 다 저질러 놓고 애매한 일선 경찰관들만 닦달하고 있다”며 “예전에 수사상 알고 지냈던 업주, 조폭 등이 안부 문자나 전화가 오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벌벌 떨 지경”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한 경찰 간부는 “직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헌법의 위배소지도 있어 제도의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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