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선발 전형료 징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문경희(민·남양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입학선발 수수료를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유아의 입원 전형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공통 보육과정 대상이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되면서 유치원 선발 수수료도 잠정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입학선발 수수료는 무상교육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유치원에서 여전히 접수비나 전형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7일 도의회 교육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