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도내에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경기도는 7월 한 달간을 담배꽁초 및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약 530명을 투입해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길거리 및 나대지 등에서의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도는 위반자에게 사안에 따라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치 폐기물 및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명령 등의 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별로 관련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무단투기 우심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양심화분 설치, 홍보 스티커 부착, 플래카드 게시 등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서비스(www.gmap.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각 시군별로 상품권, 현금 등 포상금(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