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둘러싼 ‘철거-보전 논란’이 그동안 강제철거의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경기도가 이를 포기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는 대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전면에 나서 지장물 자진 이전을 통보하면서 또다시 충돌 위기에 직면했다.
9일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국토관리청이 최근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한강살리기 1공구)에서 이전하지 않은 4개 농가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이전해달라’고 통보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의 이같은 자진철거 통보는 지난달 말까지 사업을 대행해온 도가 이미 5차례에 걸쳐 지장물 이전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강제철거를 집행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전면에 나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는 당초 사업 대행기간인 지난해말 이전인 10월쯤 강제 철거 등을 추진하려다 비판적 여론을 의식, 강행하지 못하다 올해 6월가지로 사업 대행기간을 연장해 농가 이전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이달부터 사업권을 서울국토관리청에 넘긴 상태다.
서울국토청 한 관계자는 “사업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수용 재결과 보상금 공탁까지 끝난 상태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상생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정부가 공사 강행에만 집착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만약 강제철거에 나서면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더불어 강제철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사강행에만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는 하천부지 22.2㏊에서 농사를 짓던 11개 농가 중 7개 농가는 4대강 사업으로 이전한데 반해 이전을 거부한 4개 농가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정부는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수용해 35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잔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