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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비비 6억5천만원 임의사용

지난해 일본지진 복구비 지원 의회 승인 안받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일본 대지진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한 예비비 6억5천만원을 놓고 의회의 사전 동의나 지원근거도 없이 임의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을 빚었다.

12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민주통합당 박용진(안양)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6억5천만원을 지원근거 및 의회 사전동의 절차도 없이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11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특정 외국 자치단체에 교류협력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토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이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도 없이 임의로 예비비 집행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해외 지원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 지원근거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이런 예비비 지출에 있어 의회사전 동의 등 적정함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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