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사법부가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417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인사들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하자 경찰은 주변을 통제했다.
국회는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탄핵과 파면,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현직 대통령 체포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어졌다.
재판은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여부와 정치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제한적 조치였는지 여부다.
특검은 국회 무력화와 권력 장악 시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들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비상계엄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