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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신고 포상금 2천만원 지급

<속보> 지난 4·11총선 당시 후보자의 금품(상품권) 및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시민이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민주통합당 용인갑선거구 총선 후보 우제창(50) 전 의원 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 전 의원 측근들이 지난해 말부터 선거일 전까지 용인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수원지검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우 전 의원을 구속기속하고, 상품권 등을 살포한 우 전 의원의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선거구민 62명이 상품권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는 이중 자수한 4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자수자 감면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20명에게 총 6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본보 7월20일자 3면 보도)한 바 있다. 도선관위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억250만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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