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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하도급 부조리 근절

道, 도청에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적발시 고발·행정조치
도내 31개 시·군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설치 행정적 지원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 하도급 및 임금체불, 대금미지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피해를 해결하는 신고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20일 도청 구관 3층 조사담당관실에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도 하도급 개선팀에 조사를 의뢰, 부조리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업체를 고발 및 행정조치 취한다.

또한 이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도내 31개 시·군 감사부서 전역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31개 시·군도 하도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 7월 하도급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감사관실 내에 전담 조직인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감사관실 내에 전담조직인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에 노력해왔다.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120)나 경기도청 홈페이지, 팩스(☎031-8008-20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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