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그리고 오는 12월에 시행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매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액 비율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21일에 개최되는 제1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부천시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면 경기도 보고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중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이란 지역 공동체의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