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17일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장기 방치돼 있거나 압류된 차량만 골라 훔친 A(39)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의 도운 견인차량 운전기사 B(48)씨는 절도혐의로, 훔친 차량을 사들인 폐차장 업주 C(57)씨는 장물취득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견인차량 기사 B씨와 공모해 수도권 지역의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에 장기간 세워져 있거나 압류돼 있는 차량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31대를 훔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압류돼 도난 신고를 할 수 없는 차량이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 명의자와 실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대포차 45대를 폐차장에 추가로 넘긴 정황을 파악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