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서 소속 교직원들의 복지후생비에 보육수당을 편성, ‘이중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0억여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만 0세~5세 150명에게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사업장 만 3세~5세 2천125명에게 월 3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교직원들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13만6천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5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미정(민·안산) 의원 역시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지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지급이 되는 셈”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조사해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중 지원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지원의무 규정은 없지만 정부 지원이 약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2014년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교육위원회가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예결위 역시 교육위의 입장을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