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수입감소 등 재정부족 때문에 상환기간 만료 예정인 지방채를 갚기 위해 내년에 61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일반회계 2천500억원과 특별회계 357억원 등 2천8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서운~안성 도로 확·포장 등 도로사업에 1천219억원(33건), 하천정비사업 447억원(17건),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 200억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157억원 등이다.
이중에는 내년에 상환기한을 맞는 지방채 3천300억여원을 갚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611억원을 끌어다 쓰는 계획도 포함, 사실상 빚 변제를 위해 또 빚을 내는 셈이어서 이같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익 목적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내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2천178억원으로 정해 올해 5천84억원보다 71%나 줄였으나 자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한도액에서 제외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때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로 마련된다.
도 지역개발기금은 올해 1조5천506억원에서 내년의 경우 융자금 회수액 등이 줄어들어 1조3천517억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