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2월부터 직원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시차 출퇴근제, 주 40시간 일하되 근무일 중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 등이 있다.
출퇴근 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40시간 수행하는 재량 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제, 거주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 근무제도 있다.
시는 1월 중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 형태와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업무 종류와 근무 형태에 따라 일부 부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고 부서장이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유연근무자에 인사상·업무상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 능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인, 업무,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