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지자체의 인사·인허가·계약·공사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에서 6월까지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인허가·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100여명을 고발 또는 징계 요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인허가와 계약·공사 분야에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에 따른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 계약·인사·회계 분야= 이천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급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시장이 임의대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등 자의적으로 인사를 운영했다.
인천시 강화군 흥왕보건소 담당자는 2009∼2012년 법인카드를 이용해 187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제약회사로부터 80만원 상당의 뒷돈까지 받았다.
또 강화군보건소 공사 계약과 관련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가 적발됐다.
■ 인허가 분야= 광주시의 경우 ‘광주초월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관계자는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승인을 결재했다.
안산시의 경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와 관련해 대상자가 아님에도 정확한 확인없이 신고를 수리해 지가상승과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돼 영향을 미쳤다.
하남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주군은 개발행위허가와 공장신축허가 등의 업무 부당처리로, 의정부시는 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업무 태만으로, 안성시는 부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부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각각 관련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신청 서류 부당 요구와 부적정한 토석채취 변경허가, 서구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등 업무 태만, 부적정한 골프장 증설계획 입안 등이 적발됐다.
■ 공사 비리 분야= 부천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하며 성능이 떨어지는 공법을 채택해 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안산시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관련해 직접시공비율 변경을 부당하게 승인해 불법하도급 시공부분을 추가로 계산, 총 9천800여만원을 이중 지급했다.
김포시는 육교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의 근거없는 보고만 믿고 공법을 변경해 해당 공법의 특허·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물론 4천400만원의 손실과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
또 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해 품질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방치해 결국 부실시공을 낳기도 하고 방호울타리 구매업무와 관련해 성능검증도 안된 제품으로 수의계약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물론, 기준에 맞지 않은 방호울타리 설치로 차량 안전운행을 저해하게 했다.
하도급 청탁 및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3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책임감리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천시 시설공사 수의계약 담당자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3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