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거나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자, 정부조직법에 따른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도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 및 능력·병역·재산형성·준법의식·도덕적 흠결 등을 사전 검증토록 했다.
원 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비리 폭로의 경연장으로 되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