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업자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가방과 시계 등 530여점(정품시가 8억5천만원 상당)을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철저히 회원 등록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했으며, 소개를 통해 회원수를 늘리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A급 짝퉁’으로, 위조해 만든 정품 보증서도 함께 끼워져 있어 구매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