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용지분담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면서 도지사의 예산운영권을 침해한다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원의 입법활동 방해라는 발의 의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28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입법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 등은 앞서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학교용지분담금)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11년도에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가 철회된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단체장의 예산운영권을 침해하는 조례’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는 2012년 3월 이미 100분의 90 이상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본질을 호도해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지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의 경우 집행부에서 1월10일까지 전출키로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와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의원 입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법정 전출금의 지급시기와 규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제정 시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