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로환경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본보 1월18·24일자 1면 보도) 해당 업계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조례안 발의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재준(고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입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평성 및 도민 역차별, 이중과세 등 거센 반발에 부닥친데다 입법예고의 취지마저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면서 조례 제정을 놓고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에 1ℓ당 30원의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지난 1일 마감된 입법예고 결과 홈페이지 댓글을 통한 의견 270여건을 비롯해 300건에 가까운 의견들이 접수 됐지만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조례안을 통해 기름값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름값 인상이 전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요인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현실과 너무 먼 생각을 갖고 있다”, “의정비를 반납하라”는 등의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타 지역 석유판매자 및 소비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이용료의 납세 주체는 도내 석유판매자와 소비자가 낸 이용료로 도내 도로를 이용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납세도 하지않고 수혜를 받으면서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주유업자들과 석유업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이미 기름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부가세가 부가되고 있고 부가세의 5%는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의 취지가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발의 전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같이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서도 안건을 강행할 경우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함께 교통세 일부를 환승할인정책에 지원해달라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는데 만약 정부에서 결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여준다면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들어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징수금액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지만 이번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인만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후에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월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