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새롭게 확대된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가구는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지원신청이 필요없지만 받게 되는 지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존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신청에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보조인력 36명을 동 주민센터로 배치했다.
문의: 시 가족여성과(☎032-625-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