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학생등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육청·학교간 과도한 성적 경쟁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왜곡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대상 축소 및 활용목적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현행 전체가 아닌 대상 지역·학년을 한정한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교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보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평가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평가 결과를 목적외 사용을 제한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