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간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물론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민간 대안학교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비진학 청소년 수는 2008년 16.2%에서 2010년 27.5%로 11.3% 상승했으며, 2011년 기준 한 해 고등학교 졸업생 11만7천647명 중 2만1천716명의 비진학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등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제도권 교육 중심의 대안교육의 규정을 맞춤형 직업교육도 포함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와 맞춤형 직업교육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규정인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설치 의무하고, 국가 검정고시 및 기타 학력인정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비용과 대안학교 수업 비용과 복교를 위한 소요 비용은 물론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