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통합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복병’을 만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코레일·서울메트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개발·구축을 끝내고 현행 버스의 도비지원율(30%)를 적용, 연간 6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승할인금 일정분을 의정부와 용인시에 지원하는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현행의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손실금 보전이 가능하지만,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아예 보조 근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전철의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 보전조치가 극심한 재정난 속에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선심성 공약인데다 그동안 경전철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는게 도의회 입장이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책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더 이상의 도민 혈세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도 분명히 동의한 바 있다”면서 “환승할인제도 도입이 언론보도에 나기 전까지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협의도 없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
도는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도시철도사업 추진조례’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시행할 계획이다.
도의회 홍정석(민·비례) 의원 등은 이같은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도시철도(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도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해 손실금 보전을 위한 명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 의원은 ‘도시철도사업 추진조례’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는 매년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 분담액은 연간 600억원 규모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