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학지원 조례가 팽팽한 찬반 논쟁 속에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76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조례안을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김광래 교육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은 재임 시작부터 인권행복권·자율권을 추구했는데 이번 조례는 이와 역행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조례안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전부 반대하는데도 계속한다는 것은 파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철한 교육의원 등은 “이같은 조례 제정이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4년간 사립학교 모습들을 살펴본 결과 채용절차의 미준수, 이사회의 부적절한 운영, 교비회계 등과 관련한 부정 등이 여러건 발견돼 조례를 통해 하루빨리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고 찬성했다.
결국 교육위는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지원협의회를 구성,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정책사업 추 계획을 사전 협의하거나 추진 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학기관이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법령이나 교육감의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위는 ‘정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사실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의 ‘공개해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고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사학기관 들 역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