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의 ‘월급식 전출’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놓고 도의회 여야 간 이견까지 드러내는 등 상임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도의회에서 추진중인 ‘월급식 전출’ 조례에 대해 도가 수정안을 제출하자, 이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통합당에 반해 재의 요구가 확실한 원안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엇갈려 충돌하고 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도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윤 의원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강제로 제약,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도지사는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매월 실제 학교용지매입비(선납분 제외)의 2분의 1을 전출한다로 수정한다”는 제1안을 제출했다.
또한 제1안과 함께 “도지사는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전출하고 전출금액은 실제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는 전출금액이 실제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전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제2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도의회가 윤 의원의 원안으로 의결할 경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염동식(새·평택) 여가평위원장은 “당초의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도에서 재의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원안 가결만을 고집하는 것은 분란만 일으키는 행위”라며 “원안과 수정안 모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안건 보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도가 제출한 수정안은 개정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안건으로 수정안이 아닌 전혀 다른 안건을 수용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8일 있었던 심의 당시 상임위원장이 도 수정안을 수용못할 경우 원안대로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본인이 속한 당의 입장에 따라 집행부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출신의 위원장과 민주당 출신의 간사간 의견 대립이 결국 여야간 다툼으로 번져 안건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도에 납부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 69억원과 개발부담금 317억원 등 총 386억원을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미납금은 화성시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시 84억6천만원, 파주시 69억원, 용인시 12억7천만원, 평택시 8억6천만원, 안양시 3억원, 고양시 2억7천만원, 의왕시 2억5천만원, 광주시 2억원, 의정부시 1억2천만원, 이천시 1억1천만원, 가평군 4천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