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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동상이몽’

도의회, ‘道 일방적 결정’ 비난…의회 사전승인 제기
의정부시, 환승할인액 손실 규모 추가지원 요구 거론
경전철㈜, 손실액 지자체 분담 요구 ‘어이없다’ 반발

 

쟁점 경전철 환승할인제 도입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11년 9월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의 손실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거듭돼온 당초의 강경 입장을 뒤집고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의정부 경전철의 회생을 위해 용인과 의정부 2개 경전철의 통합 환승할인 지원을 결정했다.

경전철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 환승할인 도입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대중교통 문제는 도민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김 지사의 결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도의회를 설득하고, 지자체간 지원액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

■ “우리 허락없이는 절대 안돼”= 경기도의회는 의회의 사전 승인도 거치지 않은 채 도가 환승할인 보조금 지원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

도는 현행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홍정석(민·비례) 의원 등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도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 추진에 나서 도와 도의회간 일촉즉발의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의 이같은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도는 “도내에서 이미 운행 또는 운행 예정인 일부 도시철도에 대해 환승손실금 보전의 원천적 금지는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환승할인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손실총액 도 ‘65억원’ vs 의정부 ‘74억원’= 도는 지난달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제도 도입을 발표, 전체 손실금의 3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금의 총액 산출에서부터 도와 의정부시간 이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도가 추정한 의정부시의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규모는 65억원이다. 이중 기존 버스환승할인 이용자에 대한 손실금을 제외하면 실제 연간 도비지원액은 1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2014년 한해 동안을 기준으로 통합환승할인 손실규모를 청소년 등 약자할인 20억원과 통합환승할인 54억원을 합쳐 총 74억원으로 추산했다. 도의 추산액보다 10억원 가량 많은 액수다.

의정부시 측은 아직 지원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의정부시가 무임승차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자할인은 물론 청소년 할인까지 포함해 산출 규모가 증가했다”면서 “원칙적으로 이번 지원은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승할인 손실금 놓고 민자업체와 책임 공방= 도가 30%의 경전철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나머지 70%는 운영권자인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이를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전철주식회사 측에서 환승할인에 따른 수요자가 늘 경우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손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도 지원 30%의 손실금을 제외, 이같은 보조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손실총액의 절반인 50%를 경전철(주)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시행 및 관리운영을 맡은 경전철(주)는 그러나 이같은 의정부시의 주장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정부경전철(주)은 최대 주주인 GS건설(47%)과 고려개발(19%), 한일건설(13%), 이수건설(7%), LS산전(5%), 유니슨(4%) 등 6개 시공 관련사와 사업관리 분야의 프랑스계 콘소시엄인 시스트라(5%)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운임수입이 예상수입의 50%가 되지 않아 의정부시로부터 손실보전 지원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승할인에 대한 추가 손실금까지 부담하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 측은 환승할인은 지자체에 득이 되는 사업일 뿐 업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자업체와 분담하지 않을 경우 70% 전액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고, 도는 뒷짐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도비 지원금 30%를 제외한 손실금은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만큼 시와 민자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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