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잇따르는 화재현장의 순직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소방력 운영개선안’이 탁상행정 논란을 낳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 화재시 현장 지휘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부주의나 과실로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문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 뒤 징계하던 방식을 수정해 일단 벌을 준 뒤 사실을 규명, 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후 구제하는 운영개선안을 발표(본보 3월28일자 2면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포천소방서 가산면안전센터 고 윤영수 소방장이 플라스틱 공장 화재진압 중 현장에서 순직하는 등 화재진압에 나섰던 의무소방대원과 소방관의 순직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문제는 사고예방을 명분으로 화재진압 중 발생한 순직사고로 인한 징계를 강화한데다 ‘선 조치(징계) 후 조사(구제)’를 골자로 하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거센 불만을 자초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화재 현장만 10년 넘게 출동하고 있다는 한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할 인원도 없는 마당에 화재지휘관을 세우게 되면 화재진압도 늦어지고 책임을 지휘관에게 떠넘기려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순직을 막기위해 징계부터 강화한다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대처를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도소방본부로부터 이같은 운영개선안을 보고받은 김문수 지사도 “징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니만큼 현장 대원들의 노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김 지사의 지시대로 다시 검토한 뒤 순직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