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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148대 훔친 일당 검거

요르단 밀수출 18억 부당이득

김포경찰서는 전국에서 승합차 148대를 훔쳐 요르단에 밀수출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38)씨와 B(48·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22일 오후 11시쯤 안산의 주택가에서 승합차를 훔쳐 수출 서류를 조작, 요르단에 파는 등 승합차 148대를 훔쳐 밀수출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고 1∼2년된 승합차의 유리를 깨고 키박스에 내시경을 넣어 현장에서 열쇠를 복제한 뒤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붙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차된 차량의 고유번호로 수출면장을 받은 뒤 훔친 차량의 고유번호로 위조, 수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폐차장과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의 한 토지가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돼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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