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원미구 상동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내 보호관찰소 이전 설립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류된 보호관찰소 설립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지구단계획(변경) 결정 재심의를 지난 24일 열고 학부모 단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건 자체의 상정을 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보호관찰소의 이전 설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부천보호관찰소는 지난 2004년부터 원미구 역곡동에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을 위해 자체 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0년 원미구 상2동 동사무소 옆 부지 1천447㎡(437평)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해 청사신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 소유인 상동 솔안공원 옆 공영주차장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자 또 다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돼왔다.
이에 시는 “보호관찰소가 지역 생활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점에서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을 위한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부천시, 보호관찰소, 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제3의 보호관찰소 부지선정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만수 시장과 16개 초·중교학부모단체는 부천시, 학부모단체, 보호관찰소 관계자의 3자 협의를 위한 3자 사이의 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는 지역 주민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한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건축허가를 신청(협의)할 경우 시는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 등이 예상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