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수원시풋살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수원시생활체육회가 후원한 생활체육 풋살대회가 미숙한 대회 운영과 편파 판정 시비 등을 낳으며 참가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원성을 사는 등 논란을 빚었다.
3일 시생활체육회와 시풋살연합회에 따르면 시풋살연합회는 이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서수원체육공원 내 솔대축구경기장에서 ‘제7회 국민생활체육 수원시연합회장기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초등부(9세, 11세, 13세 이하)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20대, 30대, 40대) 등 총 4개 부 8개 종별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수원시 및 인근지역 72개 유소년 풋살 클럽 및 풋살동호회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초등부 한 연령별 경기 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상대팀에 연달아 파울을 줘 페널티킥(파울 3회)을 선언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득점찬스로 이어진 장면에서 경기를 종료하는 등 ‘심판의 특정팀 몰아주기’ 의혹을 일으키며 참가 선수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또 전·후반 없이 20분 경기로 진행된 성인부 경기에서는 일부 심판이 15분만에 경기를 종료시키는 등 심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잇달아 연출됐다.
이밖에도 초·중·고등부 1~3위 입상팀에게는 지난 4월 열린 제14회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에 쓰였던 대축전 메달을 입상 메달이라며 수여해 참가들을 당혹케 했고 대회 진행 중 경기를 관람하던 한 학부모가 공을 맞아 기절했는데도 경기장 내 앰뷸런스가 준비되지 않아 뒤늦게 119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는 등 대회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 자녀를 출전시킨 한 학부모는 “팀 당 10만원 씩 참가비까지 받아놓고 이 대회와 관련없는 메달을 주고 의료진도 배치하지 않는 등 대회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며 “시 예산도 지원받았다고 들었는데 참가비와 시 지원 예산을 다 어디에 썼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풋살연합회 관계자는 “심판3급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심판진으로 대회를 운영했는데 72개팀이 동시에 7면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 일부 경기에서 오심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힌 뒤 “메달의 경우 예산 부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대축전에서 남았던 120조의 메달을 유소년들을 위해 쓰게 됐으며 이미 대회 요강과 감독자 회의 등을 통해 공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