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과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최창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과 양근서(민·안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재석의원 68명 가운데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은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인사를 미화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내용을 축소하는 한편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반민족적 역사기술을 담는 등 우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국민의 상식적인 역사 인식에 반하는 내용이 상당수 기술돼 있다”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이번 결의안들은 국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