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도가 이 같은 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도의회의 안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천영미(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다음달 2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경감수준 규정 ▲가스계량의 설치와 요금청구절차 ▲경감요청 신고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등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30% 가량 낮춰주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돼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도 도시가스요금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 1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곧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되는 만큼 도민이 내는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