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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시·군 행감 추진 지자체 반발

시·군 위탁 사무 직접 감사
지방 분권 역행 반대 목소리

<속보>경기도의회가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26일자 3면 보도) 시·군은 물론 도 집행부까지 난색을 표하고 나서 조례 제정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는 박동우(민·오산)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도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업무과중 등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도청 노조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국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도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었다”라며 “시·군 위임사무도 도가 책임져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는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고 업무 가중 등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 역시 “경기도 노조를 비롯해 광역지자체들이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부작용들에 대해 누차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에 대해 도의회가 같은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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