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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3인 모임’ 실체 공방

세포회합 여부 놓고 설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 34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4개가 공개돼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012년 8월30일부터 9월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모씨와 피고인들이 식당 등에서 이야기를 나눈 녹음파일에는 RO나 사상학습에 관한 발언은 없었고, 홍피고인을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회합에서 한 피고인과 사상학습을 했다는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과 홍피고인이 이씨에게 보안프로그램 설명과 지침, 오명(가명)을 묻는 말 등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과거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오명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진보단체에서 문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오픈소스프로그램을 공유한 것”이라며 “지침은 한국진보연대 차원에서 결정된 활동 방향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진보연대가 진보당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단체인지 의문시 된다”며 “오명 언급 등 중요 부분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돼 당시 모임은 세포회합”이라고 반박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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