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민경원(새·비례) 의원은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 및 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 등을 우선으로 도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도지사는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경기도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