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 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주는 이날 오후 2시쯤 돼지 20마리에서 수포 등이 발견돼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이천시에 신고했고 시는 이후 도에 보고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8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음성의 농장과 불과 2㎞가량 떨어져 있으며 진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와는 25㎞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과 임상검사팀을 보내, 이동통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며 경기도와 이천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도 해당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의 혈액 등을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도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30일 오전쯤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도는 해당 농장 반경 3㎞내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해당 돼지들이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SOP에 따라 감염된 돼지만 선별해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천에서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현장에 나가 서둘러 초동조치를 취했다”며 “정확한 감염 여부는 시료 분석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장에서는 구제역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 2만2천801마리의 돼지가 도살·매몰됐다.
/양규원·홍성민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