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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평택시에 있다”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의결
평택·당진시 갈등 종지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관련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분쟁조정위는 13일 평택시가 귀속 결정을 신청한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은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충남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심의·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평택시의 완승으로 봐도 된다”며 “앞으로 당진시와 협의해 평택·당진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분쟁은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천336.5㎡가 매립되며 불거졌다.

내항 매립지는 평택시 포승읍·현덕면과 붙어 있다.

서부두에서 당진시로 가려면 내항 매립지를 거쳐 평택시 포승읍·현덕면으로 들어온 뒤 서해대교·아산방조제를 이용해 우회해야 한다.

평택시는 이런 점을 들어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했고, 이 와중에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평택시는 2행자부에 내항 매립지에 대한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한 데 이어 기존의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경계변경신청’을 냈다.

/평택 = 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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