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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남양주시의원,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국가유공자 등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최대 3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남양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해 다자녀 가정과 친환경 차량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면서도, 이용 목적에 맞게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유공자 차량 24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체육시설 무료시간 최대 3시간 확대 ▲부설주차장 지역화폐 요금 납부 시 50% 감면 ▲장애인, 임산부, 3자녀 이상 다자녀 차량 24시간 면제 후 50% 감면 등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친환경․저공해자동차도 50% 감면 대상으로 반영해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통일하는 등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세심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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