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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30대 성기 만진 男 집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말다툼 도중 경찰에 신고하려던 식당 주인인 30대 남성의 성기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8시19분쯤 수원 한 식당에서 주인인 박모(31)씨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박씨의 성기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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