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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차입금 20%高利…道, 시정 압박 차질

‘정상 금리로 대환’ 행정명령
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일산대교(주)가 고금리 차입금을 ‘정상적인 금리’로 대환하라고 지시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가 지난달 제기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소송과 최소운영비 지급 소송 등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의 행정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고, 행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초강수로 일산대교㈜를 압박했던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명령대로 재무구조를 바꿀 경우 회사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한 것 같다”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당분간 재무구조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8월 10일까지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처분을 하기가 힘들게 됐다”며 “당분간 본안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가 지난 2009년 승인했던 자금조달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 20%의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361억원)을 끌어다 쓰자 ‘승인했던 7.25% 금리로 대환하라’며 지난 3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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