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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통·리장자녀에 장학금 지급”

박현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심의 통과시 2016년부터 시행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은 9일 광주시 통·리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광주시의원 전원이 연명했다.

‘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리장 정원의 10%이내에서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하고, 필요 재원도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지급은 막으면서도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효과로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31개 시·군 중 장학금지급 조례가 없는 곳은 광주시와 김포시 2곳이다.

광주시의 통·리장은 253명이며, 이들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 회의참가 수당 4만원 등 연간 328만원이다.

조례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시행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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